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금품을 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사용자의 금품청산 위반에 형사처벌만 부과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제기를 어려워하는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청산지도업무와 수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③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