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부안 행안면 등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농가등록제’를 두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각자의 경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농업소득과 토지정보 등 농가별 주요 소득원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 자칫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까지 도내는 물론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작업을 마친 뒤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제로 전환, 신규·변경 등록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농가등록제를 통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는 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가등록제에 대해 농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가등록제에 등록할 정보는 축종·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축산정보와 전업·부업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소득정보 등도 등록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결국 당초 취지와 달리 세금추징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가들이 소득정보를 성실하게 등록할지 의문시 된다는 것. 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주소 등 주민정보와 지번·지목·재배작목·수확면적·농업조수입 등 농지정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농림부의 맞춤형 농정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농가등록제는 구조조정 의도가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농가등록제를 통해 농가를 전업농(제1유형), 성장 가능 중·소농(제2유형),  65세 이상 고령농(제3유형), 취미·부업농(제4유형) 등 4개 모형으로 나눠 1·2유형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고령농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농가등록자료는 등록목적 외에는 세무나 개인정보 등 어떤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제도는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해 농업정책 지원 기반 마련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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