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동계면 AI발생 지역 가금류의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AI가 발생한 순창 동계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매뉴얼에 따라 닭과 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이 지역은 AI 발생 당시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안에 있는 106농가 25만4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안에서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닭과 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그 동안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의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발생농가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의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약 40일 소요)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의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해제됐지만 앞으로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육용 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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