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주유소 안전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유사시 화재진압 방안을 강구하고 주유소 내 화재예방상 필요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대형재난 상황 방지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실제 주유소 화재 사건을 놓고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예방에 대한 강구책도 마련했다.
김화성 소장은 “화재 등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