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산물관리원이 도내 음식점ㆍ정육점ㆍ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여 동안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에서 16곳이 적발됐다. 전북농관원은 3월17일부터 지난달 30일 까지 특별사법경찰 및 명예감시원 14개 반 56명을 투입해 실시한 쇠고기ㆍ돼지고기ㆍ 닭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에서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18.1㎏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한 갈비집이 있는가 하면 호주산 소 사골 164.6㎏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온 정육점도 있다. 또 국산 돼지고기에다 남대서양산 오징어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요리한 불고기 음식을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도 있다.

축산물 원산지 속여팔기가 식품 관련 업체들 사이에 아직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겠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의 경우 1000㎡ 이상 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도 위반업체가 없지 않았기에 이달 하순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위반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식별이 쉽지 않은데다 단속인원과 과학적 점검 장치마저 턱없이 부족해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속 대상 음식점이 대형업체로 한정돼 있는데도 단속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거늘 모든 음식점을 단속해야 하는 이달 하순부터는 단속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훤하다.

더군다나 향후의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지금까지의 국산 농축산물 보호차원과는 달리 국민 건강권 지키기 차원이어서 배전의 엄격한 단속이 요구된다. 단속요원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늘어나는 단속대상 음식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미덥지가 않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적 단속이 아니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단속활동이 쇠고기 위주로 실시될 경우 농산물의 허위표시가 활개를 칠 것이어서 이도 문제다.

단속강화는 물론이고 처벌도 강화해 적발될 경우에 대한 위기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권과 직결되기에 초기부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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