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8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리산낙농농협 조합장 당선인 이모씨(49)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기간 전 조합원들의 자택을 방문, 지인을 통해 3명에게 10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조합원 일부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 등을 건네 조합원 매수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이씨는 조합원 240명 가운데 130명의 지지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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