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환급에만 7조570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10조4930억원을 투입해 서민생활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유가 상승분의 50%가 지원된다.

정부는 유가환급에만 7조570억원을 사용하는 등 전체 대책에 모두 10조49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인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인 400만명 등 모두 1380만명이 세금 환급 혜택을 입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별도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다만 연탄가격 인상분 보조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대중교통과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1년간 유가가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이상 오르면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버스 4만9000대, 화물차 33만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 등이 지급대상이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50%, 1조2550억원(전기 8350억원, 가스 42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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