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답)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08.7.1.부터 시행됩니다.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는 6월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시 거래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하며,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지연납부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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