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소비자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M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 등 10개 시민단체 연합은 계약 해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10개 소비자단체는 “가입고객들이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은 그간 텔레마케팅 전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불만이 누적돼 오다가 최근 수사기관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수사결과 고객정보유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자가 민법상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인 하나로텔레콤측이 60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천여개의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아무런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수용하는 것은 신용사회에서 기업으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하나로텔레콤측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해 무조건 해지와 이후 해지자에 대한 수령위약금 반환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법원에 하나로텔레콤의 위약금요구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