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는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가 대폭 개선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종전의 구제제도는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근로자의 진의와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합리적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부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즉,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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