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은 유류, 원자재 구입, 수출업체 가운데 물류비가 급증한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로 업체 당 최고 3억원이 지원되며 도의 이차보전은 2.5%다.
대출기간은 기업의 자금 소요시기에 따라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나누어 질 계획이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00억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50억원으로 총 1천550억원의 지원계획을 공고,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상반기 300억원에 이어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것.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나 도 중소기업지원센터(063-214-0233∼5), 도 기업지원과(063-280-4721, 3246)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