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등 총 53개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8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545건의 법률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중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특례법 등 53개 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25건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 등 규제완화 법률안 22건 등을 추가하고,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 중 입법필요성이 있는 '의료법' 등 92건의 법률안 등을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행 25%인 법인세를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FTA 이행지원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규제개혁·법령정비와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 등으로 인해 223건이 추가되고, 38건이 철회돼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이 545건"이라며 "올해는 역대 입법계획상 가장 많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각 부처가 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2003년 148건, 2004년 246건, 2005년 280건, 2006년 381건, 2007년 354건이다.

다음은 법제처가 밝힌 6월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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