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위 참여 등을 독려한 공무원단체 위원장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징계조치하기로 해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단체가 행정거부선언 및 시국선언을 통해 시위참여 등을 유도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징계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과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자치단체 인력감축 등에 반대한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창균 위원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위원장 등은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위이기 때문에 공직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 단체들은 "이번에는 정부가 공무원 노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과의 대화 단절에 이어 공무원 단체와의 소통도 단절하자는 뜻이다"라며 "법적인 투쟁은 물론 다른 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지부장단 토론을 거쳐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단체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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