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취·등록세의 차이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수도권규제완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는 대표적 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파주와 문산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공장건설을 한층 수월하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파주와 문산 등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키로 해, 공장 등을 신·증축하거나 도로 및 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만들기로 한 것. 또한 보호구역 내 개발협의 업무도 군에서 지자체로 위탁해 절차편의를 도모하기로 해, 수도권 공장용 부지 확충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의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수도권의 3배에 달했던 창업기업 취·등록세를 6%에서 2%로 낮추기로 하는 등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지방수준으로 인하했다.

문제는 이번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지방발전대책 마련 없이 먼저 나왔다는 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先) 지방발전대책 마련 후(後) 수도권규제완화’를 천명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 거센 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 수도권과 소통없이 강행하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반대 및 비수도권 발전방안 우선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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