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들이 함께 입학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전북도 교육청은 11일 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취학관련 내용을 14개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또 학부모는 앞으로 자녀의 발육상태에 따라 1년 빨리 입학시키거나 또는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입학 시기 조절을 원하는 학부모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중인 아동도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내년부터 바뀐 내용이 많은 만큼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의 학부모나 읍면동사무소 및 유치원, 초등학교 취학업무 담당자는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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