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임위원장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골자는 의장, 부의장에 출마하는 의원은 선거 전일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의장단 선출방식이 사상 처음으로 기존 교황방식에서 개방형으로 완전 전환된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민의대표 기관으로서 투명한 선출 절차를 밟기 위해 이 같은 역사적 과업을 이룩했다며 모두 환영했다.
그러나 당초 함께 개정키로 했던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이 제외돼 의원들의 찬반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조례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는 주장과, 조례를 바꿔서라도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은 바꾸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상위법에 저촉돼 어렵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전주시의회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