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예술도시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폐지하고 독특한 형태로 건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12일 5층 영상회의실에서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기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아트폴리스 전주 이미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검토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중복된 건축기준 폐지를 논의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건축사협회에서는 단독주택 지붕 경사도 및 색채가 획일적으로 규제, 창의성이 떨어지고 도심 미관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붕경사도와 경사비율, 지붕형태, 색상 등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업용지의 1층 층고도 5m이하로 개정하고 일조권 사선제한 중 특히 남측 공원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정발전연구원은 현재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 사업소당 2개에서 1개로 크게 제한하는 등 아트폴리스에 대한 일치된 개념 정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론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세부적 사항까지 규제하는 것보다 건축디자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안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주나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물론 옥상간판 광고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돌출간판 규격을 5m에서 2m 이하로 강화하고 면적 5㎡ 이하 가로형 간판 설치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물 지붕의 색채는 외부 벽체와 어울리는 색은 허용하고 권장사항과 규제사항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기준에 관해서는, 건물 전면도로에 정면이 향하도록 정한 배치기준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경사지붕 처마끝선을 최상층 벽면에서 최소 30㎝ 이상 돌출하도록 규정한 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문과 출입문을 획일화한 것을 다양하게 완화하고 담장을 투시형 울타리로 설치하고 다양한 외장재 사용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 향후 서부신시가지 예술성 강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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