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일각에서 의원들의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하고 유급제로 전환된 상황인 만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영리겸직 규제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의정활동을 빙자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의원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의원을 자체 퇴출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이 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의원의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챙길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있는 관련 조례나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의원 스스로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 신청을 자제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의원들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에 소속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의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의원 또한 의정활동에서 입수한 주요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원이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 배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2006년 조례제정을 통해 의원들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진출을 불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나 운수업자는 문건위, 학원사업 관련자는 교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상임위를 통해 자기 사업 및 소속 이익단체를 위한 압력이나 법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국회도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시점에 보다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A의원은 “의원 스스로 직업이나 사업과 연관된 상임위 신청을 자제하기를 기대할 뿐 현재로서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직업 관련 상임위 억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의원 스스로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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