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 및 영세주택에 대해서 수도설비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내용의 지원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나, 전주시가 예산부담 및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 등 23명은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을 만들고 자체 발의해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염된 물을 원천 차단하고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래된 주택이 급수장치가 노후화돼 맑은 물을 공급해도 건물 내외배관에서 발생하는 적수현상으로 오염된 물을 공급 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수도설비 교체, 갱생, 보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15년이 경과된 건물과 지원을 받고도 5년 이상된 건축물로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차등하며,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은 70%까지 확대한다.

20~100세대는 1천만원, 100~200세대는 2천만원, 200세대 이상은 3천만원까지 구분해 지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50% 이상 분양된 공동주택 단지가 주 대상이다.

이에 대한 선정 및 추진 절차는 7명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맡는다.

발의에 나선 이명연 의원은 “노후 주택으로 오염된 물을 공급 받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 수도설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재정하게 됐다”면서, “어려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측은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70억~8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곧바로 마련해야 하고, 유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지원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유수율 제고사업 이후에 실시할 것과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지원 방안, 녹물이 심한 경우나 수질검사를 초과한 경우 등 선별작업에 대한 내용 등도 종합적, 합리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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