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통화하지 않은 시간분에 요금을 매겨 지난해 8700억 원의 낙전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이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1회 통화량에 대한 요금을 10초 단위로만 계산해 통화시간이 11초일 경우 소비자는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게 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매 통화 시 평균 5초의 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청구해온 셈”이라고 말하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1년 전송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 서비스와 함께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된 데이터서비스 요금도 터무니없게 높다고 지적했다. 1패킷 당 적정요금이 0.05원인 문자서비스 요금은 4.55원으로 91배나 높고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적정요금 보다 각각 35배, 18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낙전 수입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발생한 부산물일 뿐이라는 투의 ‘철면피 해명’이다. “10초 단위 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통 3사가 매 통화 때마다 소비자에게 5초 요금에 해당하는 불편해소 비용을 부담시켜 지난해 2900억원씩의 부당수익을 챙긴 셈이다. 요금부과체계를 변경해 이통사들이 낙전수입을 챙기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한 해 동안 당해야 할 9700억원 상당의 불편과 혼란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휴대폰 사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야기될 정도 일까. 아무래도 이통사들이 낙전수입으로 누린 달콤함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듯하다. 소비자는 휴대폰 사용에 불편과 혼란이 크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이통사는 소비자 불편해소 명분의 부당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라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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