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향후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장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지정 행정절차가 현행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돼 처리기한도 4개월 정도 줄어든다.

전주시는 현재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6개소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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