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감사원, 지역특화사업 위법 4개 자치단체 적발 [0601]감사원, 지역특화사업 위법 4개 자치단체 적발 지역 특화 사업과 관련해 도내 4개 자치단체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완주군과 고창군, 진안군, 순창군 등이 지역 특구 사업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거나 실적을 과다 계상한 것을 적발하고 소관 행정청과 자치단체 등에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 완주군의 경우 특화 사업에 필요한 지리적 여건과 기술력이 부족해 사업타당성이 낮아 특구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착공한 뒤 특구 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지난 2005년 9월 1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63.3ha에 가공용 포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연면적 3천305㎡ 규모의 포도주 가공공장과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키로 하는 등 FTA 체결로 약화된 과수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묘목 구입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26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07년 4월 특구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 특구사업을 포기했으면서도 포도주 가공공장 건물을 착공한 후 특구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11월 이 건물을 농산물가공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고창군도 복분자 특화지역 사업과 관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분자 재배면적 784ha에서 복분자 생산 수익이 178억원에 그쳤으나 06년 고창군 전체 재배면적 1천270ha에서 생산된 288억원으로 소득 금액으로 과다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06년 복분자 가공제품 총매출액 682억원에서 복분자 생과 매입액 288억원을 뺀 부가가치는 394억인데도 불구하고 682억원 전체를 가공소득으로 기재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은 경관농업특구와 관련, 지역 축제 개최를 위해 점용할 예정인 농어촌 도로는 도로법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군이 도로법을 적용해 처리하도록 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 승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진안군도 홍삼 한방 특구 지역 사업과 관련, 지역 특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이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해 면적이나 규모가 부적절한 지역특구 홍보용 지주 간판 2개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순창군도 장류특구지역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실적 및 성과를 부풀려 특구내 업체가 아닌 군 전체업체 실적을 과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류 축제 참가인원도 2만여명에 불구하지만 15만명으로 과다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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