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대체로, ①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기간의 만료, ③합의해지, ④근로자의 사직, ⑤정년,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노동법에서는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금품청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사용증명서의 교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취업방해의 금지),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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