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행세와 탄력세율을 조정, 경유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해주고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인 주행세 세율을 종전 32%에서 36%로 늘리고, 탄력세율 역시 30%에서 50%로 조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경유가 상승분(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의 주요재원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로 충당하고 있어 주행세 상승으로 유가보조금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주행세 상승분을 유가 연동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교통비나 운송료 인상 등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2년 연장된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와 연동보조금의 지원대상도 종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까지 확대했다.

행안부는 "주행세율과 탄력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은 주행세 상승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국민 1인당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000㏄ 이하는 1ℓ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ℓ당 200원으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지방 골프장 이용가격이 인접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해외골프 수요가 상당부분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물가 상승요인이 억제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줄고 관광 및 고용 창출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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