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읍지역 AI 이동제한 해제로 도내 전 지역의 방역조치 및 이동제한 등이 모두 풀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에서 가축 재 입식이 가능하게 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AI가 발생한 정읍 지역에서 추가 발생 징후가 없어 그 동안 실시했던 닭과 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정읍지역은 AI 발생 당시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km안에 있는 닭과 오리 및 10km내의 오리 64농가 89만2천 마리를 살 처분했고 반경 10km안의 닭과 오리,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 통행차량 등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해왔다.

이날 방역조치 해제로 발생농장 반경 10km안에서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닭·오리 사육이 가능해졌고 정부로부터 그 동안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 지급액의 정산과 입식자금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생농가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의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의 입식시험 결과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재 입식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1일 김제 용지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취해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돼 도내 전 지역에서 가축 재 입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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