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7일 대낮에 전당포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이모씨(24)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학 4학년으로 지난 2일 오후4시 30분께 익산시 창인동 조모씨(76)가 운영하는 모전당포에 흉기를 든 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는 순간 조씨의 부인이 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면서 “강도야” 라고 소리치자 도망친 것. 이씨는 유흥비로 낭비한 1천700만원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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