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옥천 인재숙 사수를 위한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재숙 관련 권고사항은 농촌교육 실상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인 만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연대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2번에 걸쳐 순창 옥천 인재숙 운영이 평등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비입사생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소외감 등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운영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투쟁위는 이와 관련 “선발 대상, 선발 방법 등에서 비공개, 무원칙,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니며 남녀,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차등을 둬 입사생 선발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지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마이스터고 50개 육성, 성적 우수자 국비 유학생제도, 서울대 등 국립대 학생선발제도,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제도 등 역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투쟁위는 “인권위가 인권 문제에 대한 결정에 앞서 현실성과 국익을 고려해야 하고 자칫 소수의 권익보호에 골몰하다 대의를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아울러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연대는 소모성 투쟁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