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요구사항의 일부를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으로, 이행률에 따라 입찰 참가시 가점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노조측이 제시한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현장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의 감시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과 PQ심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조가 추가 요구한 건설기계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다단계 운송하도급 구조 해소, 덤프트레일러 건설현장 작업 제한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동실무 작업팀을 구성하고 오는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인 덤프트레일러와 덤프트럭간 업역구분 명확화, 현행 다단계 운반하도급 구조 철폐방안이 우선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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