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일주일째 접어든 18일, 생필품 운송마저도 마비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정부-화주 간 '삼각 줄다리'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파업을 둘러싼 이해주체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내밀며 화주에 적극 나설것을 주문했고, 화물연대는 이런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더욱 강력한 투쟁강도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화주와의 협상도 잇따라 결렬되면서 화물연대와 정부, 그리고 화주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7일 5개부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추가대책 5가지를 내놓았다.

정부는 또 "더이상 추가 대책은 없다"며 "화주들도 정부에 기대지 말고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화물연대와 화주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 한 마디로 웃기는 대책"이라고 깎아내리며 "운송저지만으로 안 된다면 파업 강도를 더욱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시각에서 쏟아낸 대책만이 능사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인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해마다 거듭된 총파업에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없다고 못박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부의 추가 대책안 내용과 쟁점정부의 추가 대책안은 모두 5가지다.

▲감차(減車)정책에 1000억원 지원 ▲LNG 차량 개조비용 500억원(대당 2000만원) 지원 ▲야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10t 이하 확대 ▲표준요율제 용역연구 착수 ▲다단계, 지입제 개선 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야간 통행료 인하 기준 확대안을 뺀 나머지는 '실효성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화물차량 구입비용 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밥줄'을 놔가면서 되팔려는 화물차주가 없다는 점과 LNG 차량의 연료 효율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거운 화물차의 경우 LNG가 경유 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요율제 시행 문제와 다단계거래 및 지입제 문제 해결책도 화물연대가 매년 파업을 거듭할 때마다 요구한 사항인 만큼 이미 연구용역이나 검토단계는 지났어야 했다며 퉁명스러운 반응이다.

정부도 반격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당장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는데 언제까지 달래기만 계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물연대가 고수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 기준 인하는 현재 정부 제시안인 1800원일 때 50% 지원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없나? 전문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지적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부의 추가대책안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미봉책이라고 평가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임시적이거나 부분적일 경우 단기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다른 업계에서 보조금을 요구할 경우 국가 재정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인 만큼 당장 파업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화주들의 운송료 인상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물론 화물연대도 화주와의 협상에서 한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표준요율제 시행도 약속으로 그칠게 아니라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유값이 오르더라도 차주들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고 중간 주선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지 못하도록 할 근복적인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화물차량운전자의 성격규정'이 제시됐다.

현재 화물차량 운전자는 개인 사업자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화물차 운송거부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화물차량 운전자가 노동자성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무리지만, 단체교섭권과 단결권만이라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화물연대도 이에 대해 "단체교섭권 만이라도 있어야 화주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정부에 거듭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김동운 경영학과 교수는 "화물차주 협회와 화주협회, 알선업체협회를 각각 만드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기구를 제도화 해야 한다"며 "다단계 구조와 공급과잉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기름값 인상 분이 운임에 반영돼 화물차량 운전자들만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화주, 화물차량 운전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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