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5세대인 대창하이빌아파트는 지난 1997년 4월 준공됐으나, 이듬해 부도가 나면서 경매에 넘겨졌다.
주공은 이 가운데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한 8세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매입지정 고시절차에 따른 업무를 진행해 왔다.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은 지난 2005년 12월, 법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면 법원 배당금과 미납 임대료 등을 제한 뒤 보증금을 반환해 주도록 돼 있다.
이번에 매입한 8세대 입주민도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주공은 대창하이빌아파트 외 국토부로부터 매입지정 고시된 도내 15개 단지 3천920세대에 대해서도 조만간 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 같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보전은 물론, 임차인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