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 수는 총 인건비를 1인당 인건비로 나눠 산출한다.
또 총 인건비는 공사 계약 금액에 해당 년도 노무비율을 곱한 것으로, 1인당 인건비는 건설업 월 평균 임금에 조업 개월 수를 곱한다.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기간이 짧으면 20명 이상 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극소수 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