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한 법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데다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체납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떼고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차량 소유주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걸린다 해도 형사처벌은 미미해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방치차량 대부분은 주택가 골목길과 인적이 드문 공터 등에 버려진 뒤 오랜 기간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통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

또 이들 차량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아 수백여만원씩 압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버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더욱이 차량을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 30~50만원이 고작으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을 방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치단체가 이들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신고 적발 이후 해당 차량에 자진처리 협조문을 부착한 뒤 차량소유주가 1주일 이내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견인한 후 폐차장에서 1∼2주 가량 보관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자진처리명령서를 1∼2차로 나눠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발송한 후 직권폐차 공고문을 30일간 시 인터넷을 통해 게재한 뒤 15일후 강제 폐차하도록 돼 있다.

무단 방치차량 1대를 처리하는 데만 약 3개월 가량 걸리는 셈. 여기다 방치차량 소유주들이 주소지 확인을 못하도록 차량 번호판을 떼 낸 뒤 차대번호까지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해 일선 자치단체가 차주 확인을 통한 합법적인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올 6월 현재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377대로 이 가운데 171대가 강제폐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덕진구청의 경우 접수된 방치차량은 245대로 이중 136대가 강제폐차됐고 나머지 109대는 자진처리됐다.

완산구청도 132대의 무단방치차량 가운데 35대가 강제폐차 됐고 97대가 자진처리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치차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번거로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면 고질적인 차량 무단방치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의 경우도 8∼12년이 지나면 차령 초과로 자진 폐차처리가 가능한데 대부분 방치차량 소유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차량을 내버려 두는 사례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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