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음식물 분리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수거함 파손 비용을 단독주택이나 상가 지역과는 달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강제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총 1억여원을 시민들에게 부담한 것으로 추정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 이원택 의원(평화2동)은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아파트 음식물 분리수거함이 파손될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기관인 전주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엉뚱하게 입주민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아파트 600세대를 기준으로 연간 10~18개까지 수거함이 파손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1개당 4만5천원씩 전주시 관내에서 연간 3천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를 지난 5년간 단순 계산할 경우 주민들은 총 1억5천75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내용도 모르고 지급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 지역에서는 파손비용을 해당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하게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도 구청 담당자의 재량으로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가 땅에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목소리가 큰 마구잡이식 민원이나 복잡한 경우 등에는 시에서 자체 부담하고, 조용히 전주시를 믿고 따르는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소리도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며, “같은 원인에 다른 해법을 적용한 전형적 이중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간 위탁업자와 행정기관 사이에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같은 사례는 각각의 아파트에서 고질적 민원으로 급부상,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아파트 조경수와 관련해서도, “조경작업에서 잘려 나오는 전지목을 처리해줄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할 경우 비용을 요구하는 부당한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재활용을 위해 호동골 매립장에서 톱밥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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