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마다 전문 신고꾼 등장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해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4개 정부부처는 51개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도 관련 조례를 통해 담배꽁초나 쓰레기 무단투기, 비규격 봉투사용, 불법유류 판매 등의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 신고꾼들이 기업적으로 활동하며 자치단체의 포상금을 독식하는가 하면 전문 신고꾼의 활동 증가로 영세사업자,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신고꾼들의 원정출장 등으로 농어촌 지역 노령자와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신고꾼 양성학원마저 생기는 등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얻는 효과보다 전문신고꾼에 의한 영세상인의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신고포상금제 존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 신고꾼에 의존하지 않고 기초질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 주민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도 병행·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대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할 경우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가 전문 신고꾼들의 등장으로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하기 위해 재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시장군수회의를 통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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