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일환으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을 검토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편 방침을 내놓았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의 10%만을 지방의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로 내려주던 것을 상향(15% 가량으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안정적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소득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빈익빈부익부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각 지역별 국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방소득소비세를 배분할 경우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와 일부지역에 집중 지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같이 가난한 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발생치 않을 공산이 높다.

이에 도는 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소득소비세 비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역여건이 비슷한 전남과 강원 등 타 지자체와 공동건의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낙후도를 반영치 않고 단순히 국세 징수실적만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엔 하나마나 한 국세이양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문제는 행안부가 예산편성 권한 및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합의 없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발표해버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면 지역간 세수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배분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부처간 이견이 있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은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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