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편 방침을 내놓았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의 10%만을 지방의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로 내려주던 것을 상향(15% 가량으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안정적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소득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빈익빈부익부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각 지역별 국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방소득소비세를 배분할 경우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와 일부지역에 집중 지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같이 가난한 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발생치 않을 공산이 높다.
이에 도는 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소득소비세 비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역여건이 비슷한 전남과 강원 등 타 지자체와 공동건의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낙후도를 반영치 않고 단순히 국세 징수실적만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엔 하나마나 한 국세이양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문제는 행안부가 예산편성 권한 및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합의 없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발표해버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면 지역간 세수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배분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부처간 이견이 있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은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