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라 속이고 수수료 및 감정평가비용 등을 가로챈 최모씨(26)등 두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전국 생활정보지의 부동산매매 광고를 근거로 장모씨(35)등 임의로 선정한 22명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해 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3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일반 전화를 설치하거나 핸드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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