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20일 전문 브로커의 기획소송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강화를 위해 하자분쟁지원센터를 개설,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자분쟁지원센터는 보증사고 전 하자현장조사와 하자분쟁조정, 소송대행 및 지원,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사의 사후관리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조합은 센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보증채권자의 하자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조합 보증서의 공신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이를 위해 각 보상센터별로 지역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대행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국내 10대 건설업체가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지출한 하자소송 비용이 1조원을 상회하는 등 공동주택 관련해 전문지식을 악용한 기획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설되는 하자분쟁지원센터를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효과적인 하자분쟁지원을 위해 조합 홈페이지 내 소송대응매뉴얼, 소송사례 및 판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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