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사대는 23일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성인오락기로 사행성 영업을 한 김모씨(42)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6시께부터 22일 저녁8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모회관 지하창고에 성인오락기 30대를 설치하고 화면에 누적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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