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검거 복지/환경 입력 2008.06.23 17:39 기자명 권재오 kjoh78@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광역수사대는 23일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성인오락기로 사행성 영업을 한 김모씨(42)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6시께부터 22일 저녁8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모회관 지하창고에 성인오락기 30대를 설치하고 화면에 누적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재오기자 kjoh78@ 권재오 kjoh78@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역수사대는 23일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성인오락기로 사행성 영업을 한 김모씨(42)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6시께부터 22일 저녁8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모회관 지하창고에 성인오락기 30대를 설치하고 화면에 누적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재오기자 kjoh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