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5월 고창과 정읍, 순창 등의 복분자 냉해 피해농가에 복구비 3억7천6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원키로 결정, 복분자 품목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해당 읍·면 공무원과 농가 공동으로 피해지역 정밀조사를 통해 고창군은 314ha, 정읍 149ha, 순창 90ha, 부안 3ha 등 총 556ha를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복구계획을 수립 보고해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피해지역 내 498농가에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로 ha당 68만원을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은 고창 등의 지역에서 지난달 4일부터 19일 사이 저온현상으로 냉해와 강한 바람, 잦은 호우까지 겹쳐 수정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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