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이 오는 29일부터는 본인으로 한정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권법 개정(2008년3월28일)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폐지되고 본인 신청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사람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여권법이 발효되는 29일부터는 대리신청이 전면 폐지돼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와서 신청 발급하도록 변경된 것.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허용돼 국제신분증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가져온데다가 향후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질병과 장애 그리고 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그리고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은 종전과 같이 대리신청을 허용하지만 대리인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대리인의 범위는 친권자와 후견자 등 법정 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만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권발급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분소 미설치 7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여권발급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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