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종전의 경우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에서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하여 여성고용 확대에 장애물이 되었으며, 유·사산 휴가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보호하고, 그간 행정해석으로 활용하던 유·사산 휴가를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의 성질상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 휴가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신체와 태아의 정상발육 등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에는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전·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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