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이하 신투법)’ 적용지역이 전남 서남권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만큼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발전연구원이 24일 ‘신투법 제정에 따른 전북도 대응방안’이란 연구 결과물을 통해 내 놓았다.

전발연 연구결과물에 따르면 신투법은 낙후지역을 발전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적·단편적 개발에서 탈피해 광역적·체계적 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신투법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는 적용공간 대상에서 일부 중복가능성이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정보다는 특정지역(서남권) 중심의 지정이 우려된다는 것. 특히 도내 연평균 753억 원이 투입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신발전구역 지정방안으로는 △기 지정돼 있는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지구, 도서개발지구와 인접 시군 지역을 포함 지정 △낙후지역이 집중 분포돼 있는 전북 동부권 전역을 지정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유인에 유리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는 지역(전북내륙 및 서남부권) △전북전역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이 요구되는 전체 후보지역 중 지정요건에 부합되는 지역 전체를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구분해 지정하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전발연 관계자는 “신투법 제정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지개발 등의 사업 투자액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주시하고 이에 대응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도내 시군별로 적용되고 있는 의제를 담은 개별법 및 특별법의 효과와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진단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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