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신청 주민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 8,200필지에 대한 공고를 완료, 7,800여 필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무주군 신상구 지적관리 담당은 “등기신청일 마감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6월 말 이후에는 특조법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일부 주민들 중에는 특조법 확인서가 등기권리증으로 착각하고 있어 무주군에서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기신청은 30일까지 주민등록초본 1통과 신청인 도장,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지참해 무주등기소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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