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 미관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관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는것 인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아울러 미관심의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또한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도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0조 내지 동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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