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는것 인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아울러 미관심의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또한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도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0조 내지 동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 심의 여부는?
- 경제일반
- 입력 2008.06.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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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는것 인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아울러 미관심의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또한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도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0조 내지 동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