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고객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에게 40일간 영업정지와 1억4천8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데 이어, KT와 LG파워콤을 상대로도 개인정보유출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본사와 지사, 계열사, 대리점, 텔레마케팅업체 등 전조직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조사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KT전북본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법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20여 차례의 내부 교육과 자체 점검(30회)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내·외 유통망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지도체계를 확립,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4일 방통위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정보가 유출된 고객 3천여 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상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인터넷 정보보호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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