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인터넷상 신용카드 이용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세납부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국고금 수납측면을 지원하고 국고금 운용의 효율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부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한다.

또 이 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국고금 수납기관이 미지정 될 경우에는 국세는 납부됐으나 실제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수납되기까지 2일 가량 일정시차가 발생해 이 기간 동안 국세납기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국고금 수납기관을 지정해 국세납부 시점에서부터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돼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 중앙관서의 향후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중인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매월 10일 단위로 부여해 온 각 중앙부서의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각 기관에서 지출자금한도 배정을 요구할 경우 요구내용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금소요내역(일자, 금액, 사유)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보관하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자금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재정부 측은 “이번 국고금운용체계 개선을 통해 연간 최대 800억 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난 19일 마쳤고 오는 26일 입법예고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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