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2007년 결산기준 기능별 13개 분야 59개 부문 136개 항목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일제 조사한 결과, 총 7만7천여 건에 31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방세 부과액 160억6천만원 대비 19% 수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액이 17억 5천6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이 8억4천100만원, 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5억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 황태연 세정담당은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액이 세출예산상 재정지출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소지가 있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는 정부가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출예산제도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전담조사보조요원 4명과 담당직원 1명을 배치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던 무주군은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할 방침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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