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은 물론 하절기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완주군이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적극 시행한다.

군은 26일 운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음식점 영업자 65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음식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완주군은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종전에는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만 의무화하던 것이 이달 22일부터는 100㎡ 이상 업소로 확대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에도 해당됨을 주지시켰다.

군은 앞으로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에서의 집합교육 및 홍보전단지 배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료 보관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군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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