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6일 운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음식점 영업자 65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음식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완주군은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종전에는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만 의무화하던 것이 이달 22일부터는 100㎡ 이상 업소로 확대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에도 해당됨을 주지시켰다.
군은 앞으로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에서의 집합교육 및 홍보전단지 배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료 보관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군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