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출혈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사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됐지만, 도내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근본적으로 최저가낙찰제에 문제가 있는 만큼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회의적 전망이다.

2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업계의 장비와 자재 등 과도한 저가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유값과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추가된 건축비 부담이 원청업체에서 약자인 하도급업체로 전가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찰시 비현실적인 시공과 자재구매, 무리한 인건비의 감액 등은 저가심사에서 절감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토공은 “내달 1일 발주 공사 입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전보다 낙찰률이 평균 1~2% 가량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찰률이 오르면서 보전된 계약금은 추가된 건축비로부터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문제가 된 일부 절감 사유에 대해 명문화를 통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업체의 절감사유는 어떤 이유로든, 또 얼마든지 발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내 A업체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원자재 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추가된 건설비용의 항시 계상이 가능한 제도부터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예산절감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태생적으로 저비용이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며 “건축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건축을 잘하도록 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제도 변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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