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가스렌지 상단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배관을 자르고 자폭하려고 한다.
방송해라”고 모방송사에 전화한 뒤 소지한 라이타를 들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취해 방화를 예비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인근 주민들이 모여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과 통화가 되지 않으면 뛰어 내리거나 가스를 폭파시켜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며 위협·공포감을 느낀 주민들을 대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 여성보호단체에서 보호조치를 내려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여성의 쉼터, 전주시청 등에 전화해 아내의 행방을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오기자
권재오 기자
kjoh78@naver.com
다른 기사 보기